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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를 갈건데 확정일자 새로받으면 기존 전세집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게시물ID : gomin_18025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mJia
추천 : 1
조회수 : 275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10/03 07: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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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존에 청년버팀목을 받고 있는데 만기가 11월 27일(수)입니다.

근데 오늘 10월3일(공휴일)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

1) 오늘 계약서를 쓰고, 동사무소가 닫았을텐데 확정일자를 내일(10월4일,금요일) 받아도 상관없나요?

2) 알아보니 전입신고는 잔금 날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1월28일(목)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건가요?

3) 기존 청년버팀목을 받고 있는 걸 이사가면서 목적물변경을 하는건데 은행에 문의하니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만기일 한 달 전(10월 28일)에 가져와야 심사진행이 가능 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기존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지는걸까요?

전입신고는 잔금날 하는거니까 상관 없는건지...
(집주인분이 만금날에는 돈을 준다고 말하는 통화내용을 녹음하긴 했습니다)

전세대출 받고 처음 이사가는거라 혼란스러운 게 많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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