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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경기규칙 2
게시물ID : soccer_1849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oA*
추천 : 0
조회수 : 149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3/04 2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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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B(국제축구평의회)가 발표한 2019/20시즌 경기규칙은 축구의 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경기에 적용된다. 더욱 공정한 축구를 위해 잊지말아야할 개정사항들을 알아봤다. 

 

제12조 파울과 불법 행위 - 4. 반칙과 불법 행위 후 플레이 재개

 

·볼이 인플레이 상황이고 선수가 필드 안에서 아래와 같은 물리적인 반칙을 범했을 때:

상대 선수에게 반칙했다면 - 간접 프리킥, 직접 프리킥, 페널티킥

팀 동료선수, 교체 대기 선수, 교체 아웃 선수, 퇴장 선수, 팀 임원 또는 심판에게 반칙했다면 - 직접 프리킥, 페널티킥

기타 다른 사람에게 반칙했다면 - 드롭볼

 

모든 언어적 반칙은 간접 프리킥으로 처벌한다.

 

*설명

물리적인 반칙과 기타 모든 언어적인 반칙은 재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구분했다. 심판에 대한 반칙이라도 언어적 반칙은 프리킥으로 처벌한다.

  

필드 안이나 밖에 서있는 있는 선수가 상대팀의 출전 선수에게 물체(시합구 제외)를 던지거나 찼을 경우, 또는 상대팀의 교체 대기 선수, 교체 아웃 선수, 퇴장 선수, 팀 임원, 심판이나 시합구를 향해 물체(볼 포함)를 던지거나 찼다면, (...) 직접 프리킥으로 플레이를 재개한다.

 

*설명

사람이나 볼을 향해 물체를 차는 행위도 물체를 던지는 행위와 같이 처벌한다.

  

 

제13조 프리킥 - 1. 프리킥의 종류 - 간접 프리킥의 신호

 

주심은 자신의 팔을 머리 위로 올려 간접 프리킥을 표시한다. 주심은 킥이 실시된 뒤 다른 선수가 볼을 터치하거나 아웃 오브 플레이될 때까지, 또는 직접 득점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한다.

 

*설명

많은 간접 프리킥이 직접 골로 들어가기에는 상대팀 골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오프사이드 반칙에 의한 간접 프리킥) 이런 경우 주심이 뛰어가면서 간접 프리킥 신호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일단 킥이 될 때까지만 신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제13조 프리킥 - 2. 절차

 

상대 선수들은 볼이 인플레이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

·볼에서 최소 9.15m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단 (...)

·팀이 자신의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 프리킥을 할 때, 상대팀은 그 페널티에어리어의 밖에 있어야 한다.

 

3명 또는 그 이상의 수비 선수들이 ‘벽’을 형성할 경우, 볼이 인플레이될 때까지 공격팀의 선수들은 그 ‘벽’으로부터 최소 1미터(1야드) 떨어져 있어야 한다.

 

*설명

프리킥 상황에서 공격수들이 수비 벽 가까이 서거나, 벽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탓에 경기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시간이 낭비됐다. 수비 벽에 공격수가 들어가야 할 적절한 전술적 당위성도 없을뿐더러, 축구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축구의 이미지에도 손상을 입힌다.

 

 

제14조 페널티킥 - 1. 절차

 

볼은 페널티 마크에 정지되어 있어야 하며, 골포스트와 크로스바 및 골네트도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

수비팀의 골키퍼는 볼이 킥이 될 때까지 키커를 향한 상태에서 골포스트 사이의 골라인 위에 있어야 하고, 골포스트, 크로스바 또는 골네트를 만지지 않아야 한다.

(...)

페널티킥을 차는 선수는 볼을 앞으로 킥해야 한다. 볼이 앞으로 이동한다면 발 뒤꿈치로 차는 것(백 힐링)은 허용된다.

 

볼이 킥되는 순간, 수비팀 골키퍼의 한 발은 그 일부라도 골라인에 닿아있거나 그 선과 도일 선상에 위치해야 한다.

 

*설명

만약 골키퍼가 골포스트, 크로스바, 골네트를 차거나 흔들어서 움직이도록 건드린다면 주심은 페널티킥 신호를 해서는 안 된다. 골키퍼는 골라인 앞이나 뒤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페널티킥 순간, 골키퍼가 한 발만 골라인을 밟아도 되게 하는 것은 (또는 골라인 위에서 점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두 발 모두 라인 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다. 키커가 킥을 위해 멈칫멈칫 앞으로 나올 때, 골키퍼 역시 킥에 대비해 한 발 움직이는 것이 사리에 맞기 때문이다.

 

참고. 페널티킥의 결과

 

득점이 됐을 때

득점이 되지 않았을 때

공격팀 선수의 침범

페널티킥 다시

간접 프리킥

수비팀 선수의 침범

득점

페널티킥 다시

골키퍼의 반칙

득점

페널티킥 다시,

골키퍼에게 경고

키커가 볼을 뒤쪽으로 찼을 때

간접 프리킥

간접 프리킥

키커의 불법 속임 행위

간접 프리킥,

키커에게 경고

간접 프리킥,

키커에게 경고

잘못된 키커

(킥을 하기로 했던 키커가 아닌 다른 키커)

간접 프리킥,

잘못된 키커에게 경고

간접 프리킥,

잘못된 키커에게 경고

골키퍼와 키커가 동시에 반칙

간접 프리킥,

키커에게 경고

페널티킥 다시,

키커와 골키퍼에게 경고

 

 

제16조 골킥 

 

골킥에서 직접 득점을 할 수 있지만, 오직 상대편 골문으로 들어가 득점이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볼이 페널티에어리어를 벗어나 키커의 골문으로 직접 들어갔다면 상대팀에게 코너킥이 주어진다.

 

*설명

이제는 볼이 일단 킥이 되고 명백히 움직였다면 인플레이가 되기 때문이다. 일단 킥이 됐다면 페널티에어리어를 벗어나지 않아도 인플레이가 되는 골킥 실험을 실시한 결과, 더 신속하고 역동적인 경기재개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페널티에어리어 밖으로 나가기 전에 볼을 플레이하면 골킥을 다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수비수가 고의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전술을 저지할 수 있게 됐다. 상대 선수들은 볼이 인플레이 되기 전까지 페널티에어리어 밖에 머물러있어야 한다. 수비팀이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프리킥을 실시하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 이 글은 KFA 기술리포트&매거진 ONSIDE 3월호 ‘JUDGE‘ 코너에 실린 기사입니다.

ONSIDE 3월호 보기(클릭)  


자문=강치돈 KFA 심판 수석강사

글=권태정

사진=대한축구협회

출처 https://www.kfa.or.kr/live/live.php?act=news_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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