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알바X에 먼저 글을 올렸었는데 이쪽 팀장이
제에게 그 나이 먹도록 왜 취업을 안하는지 알거 같다, 어디 가서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둥의 연락이 와서
제가 이곳에 대해 알리고 저의 잘못과 이쪽의 잘못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알려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경호요원 공고는 왜 지웠나요?
보니까 진행요원 공고밖에 안 보이던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지운거죠?
저한테는 분명 공고가 남아있다고 해서 다 찾아보았는데 안 보이더군요.
물론 저는 이 글을 쓰기 전에 가장 최근에 올린 공고를 찾아서 캡쳐해 두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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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여기 XX항공 프로배구 경기 경호요원 모집으로 지원을 했는데
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2. 통장 및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가 다 볼수있는 용지에 개인정보 전부를 기입시키게 하였으며,
3. 업무에 관한 정확한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은채 근무를 맡겼으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 만한 사유에 대한 언급은 물론 관리조차 없었습니다.)
4. 구인 공고에 고지한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채 4시간 가까이 연속 근무를 시키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었으며,
(저는 16시 5분쯤 투입, 팀장은 17시 투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16시 20~30분 쯤 투입된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시계를 본것이 아니라 정확하지는 않네요)
(화장실 갖다오라고 2번인가 3번인가 보낸것도(1분도 안됨) 휴게시간에 들어간다면 쉬긴 쉰거네요)
(이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는데 하단 P.S 2를 확인해 주세요.)
5. 본인에게 업무에 관한 사전고지 및 시정조치에 관한 그 어떤 언급도 하지않은채 업무불성실을
빌미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하면서 공고에 약속된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6. 그리고 식사를 제공한 적도 없었으면서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네요.(제 돈주고 매점에서 라면과 김밥을 사먹었지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경호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나요?
그리고 제가 자격증없이 근무를 하는것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경호원이 아닌 일반 파트타이머일텐데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거지 특별법이라고는 하지만 경호원법이 적용되는건 아닌게 맞는게 아닌가요?
일방적 계약해지 전에 저기 팀장과 실장하고 언쟁이 있었는데 두 사람 얘기의 골자는 경호원이기 때문에
위 사항이 적용안되는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솔직히 하루 일하는것이고 제 잘못과 지각을 이유로 한다면 돈을 덜 줘도 상관은 없지만 경호원의 가오라는 핑계로
이런식으로 맘대로 일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든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나름 로망이 있어서 지원했던 거였는데 다른 곳도 이럴까봐 무섭네요.......
P.S 1)
물론 저라고 100% 잘한것은 아닙니다.
1. 비록 늦어진다고 미리 전달을 하였지만서도 15시 집합에 25분 늦게 도착한점,
2. 몇 시간을 계속 서있었지만서도 사람들이 없을때 잠깐잠깐 다리를 꼬거나 구석에 쪼그리고 앉은 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정도로 중대한 이런 사안을 왜 관리자들은 봤으면서도 가만 있었던 거지요?)
3. 관람객들이 지나다니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 잠깐씩 스마트폰을 확인한 점,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정도로 중대한 이런 사안을 왜 관리자들은 봤으면서도 가만 있었던 거지요?)
4. 쉬는 시간에 대기실에 자리가 없어서 나와 매점에서 간식을 사먹은 점
(이해가 안되는 점이 팀장과 실장이 이 문제를 제기하길래 나는 대기실에 자리가 없어서 밖에 의자에 앉아있엇다라고 했더니
팀장이 자리가 왜 없냐 바닥에 앉으면 되지 않냐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 있었지요.
당연히 처음부터 그런것이 아닌 근무가 몇 시간동안 계속되면서 쉬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데다 경기가 시작하고 한참이 지나
좀 한가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지니 좀 해이해진 모습을 보이게 되었네요.
위의 저 문제는 분명 책임감 부족한 행동을 한 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저에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랬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정작 근무할때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조치는 커녕
주변에선 보이지도 않다가 끝나기 한시간? 정도 남겨놓고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불러다가 얘기하더군요.
그러고는 정해진 일당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하면서 그냥 가라는 일방적 통보만 하고는 사라지더군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 경호원으로 모양새빠지는 일을 해서 괘씸죄가 적용된것 같은데 계약해지가 될만한 귀책사유를 발견하였으면
발견되었을때 얘기를 해야지 급한 일 다 끝나고나니 기다렸다는듯이 얘기하는건 좀 아닌거 같네요.
파트타이머든 정직원이든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수인계하고 제대로 관리하라고 있는게 관리자가 있는 이유 아닌가요?
P.S 2) 근로기준법상에서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식을 의무적으로 주어지는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경호원은 그게 적용되지 않나요?
저에게 휴게시간을 지시한 실장이 제가 몇시간동안 계속 서있었으니까 [10분] 정도 쉬게 할려고 했던건데 이렇게 오래 쉬고 있으면 어떻하냐고
한게 언쟁 내용 중 하나인데
이 부분은 P.S 1) 중 4번 에 쓴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인데 20시 40분 쯤엔가 실장이 저를 잠깐 쉬고 오라고 하길래
저는 얼마나 쉬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고
실장이 무전으로 4라운드 시작된다는 소리가 들린후 5~10분후에 내려오면 된다고 하였고 저는 따로 무전에서 별 다른 얘기도 없고 라운드 시작을
알리는 소리도 없길래 계속 기다리면서 20분정도? 쉬고 있었고 갑자기 무전으로 저를 찾길래 내려갔고 언쟁이 시작된거 였습니다.
어쩃든 실장과 팀장은 나름 저를 배려해주는걸로 딱 [최대 10분] 정도 쉬게 해줄려고 했던것인데 제가 너무 오버해서 쉬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