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계정거래가 딱히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 합의하에 계정 거래하는건 딱히 법으로 제재할방법은 없어요 사기당했을시 거래 내역이 확실하다면(입금내역,카톡대화내용,사이트거래내용,계정 포기각서등) 사기 신고도 가능하답니다 다만 거의모든 게임에 게임회사 자체 약관에 계정거래를 하지못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다만 1대회수 사기등을 당해 사기신고를 해서 잡기까지 3개월에서 1년정도까지 오래 걸린다는점하고 계정비 ,그후에 케쉬 아이템,정신적 피해 등등 여러가지 해서 합의를 보거나 아님처벌할수는 있지만 그동안 정들여키운 계정은 다시 돌려받지 못하고 계정영구정지를 당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