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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후기 요약본입니다.
게시물ID : gomting_1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오라Ω
추천 : 19
조회수 : 1792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1/03/20 01:02:36
물론 상술본을 쓸 생각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댓글로 물어보시면 부연 서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무리군이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A : 최광순씨 외 1인(곰팅과 다른 인물이라 주장)

B : 저를 비롯한 몇몇 유저(정황적 증거에 관한 해명을 요구)

C : 다른 일부 유저(양측의 의견을 경청하되, 오프라인 상에서 듣기를 희망)

D : 운영자(최광순씨의 무고함을 주장)

다른 분들의 이야기는 말미에 기술하겠습니다. '정황적 증거'에 관한 두 그룹의 문답입니다.


B : 기소 증거물을 희망한다.
A : 온라인 접수화면 제시. 운영자도 신고 사실이 있음을 동의.
B : 대응의 미진함을 해명하라.
A : 온라인 상의 대응에 관심 없었다. 모든 의혹적 정황은 우연이다.
B : '전에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A : 가입할 당시 있던 글이 '전'이며(삭제된 기록은 대상이 아님), 글 작성 이후 달린 리플을 '후'라고 한 것이다.
B : Gomting과 같은 접속이 없던 이유는.
A : 현실에 바빠서 그런 요구가 있는지 몰랐다. 댓글을 전부 읽지는 않았다.


이상입니다. 각자 제게 문의하신 분들의 질문은 댓글로 달겠습니다.

C와 D의 핀트는 조금 다릅니다.

C : 신상 유포 자체는 악플과 별개로 잘못된 일이다. 그것이 오프라인의 행동을 유발한다면 더욱 그러하고,
온라인을 벗어난 폭력을 자행한 사람들은 분명 잘못한 것이 맞다.
최광순씨와 Gomting과의 연관성은 알 수 없으니 논외로 하되, 우리부터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사 동일인물이라도 개개인이 행한 행동 중 분명 도를 벗어나는 행동은 있었다.

D : 그로인해 받은 피해는 분명 본 커뮤니티 회원들의 책임이 있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일어난 일일지라도 문제가 되는데, 애매한 상황에서 너무나 폭력적인 행위가 있어왔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고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처음 밝힌 바와 같이 의심이 늘거나 준 것은 아닙니다(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만, 분명 도를 넘어선 행동은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메일로 악의적 글을 보내거나, 집으로 전화해 육두문자를 하는 행위는 분명 옳지 못합니다.
이에대해 최광순씨가 화를 내는 것은 마땅합니다.
(물론 Gomting 본인이라면 뻔뻔하다는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A측에 긍정적인 FACT 몇 가지(결정적이지 않음)
1. 최광순씨의 '명예훼손' 신청은 사실이다. 그것도 검찰, 경찰 두 곳에 모두 이루어졌다.
(검찰에의 접수 사실은 참가자 모두가 온라인으로 확인, 경찰 접수는 운영자님께서 동의함)

2. 경찰에서도 Gomting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
이미 최광순씨는 Gomting에 대한 '피해자'임을 자처했고, 그 '진술'은 취하하지 못한다.
다시말해 네티즌 협박용으로 자가 신고한 경우, 되물릴 수 없다.

3. 실제로 검찰측의 답변은 3월 2일. 두 세달의 소요기간이 걸렸다.

4. 기록에 의하면, 곰팅은 저녁 6시경부터 활동.
그러나 당시 밖에 있었고, 그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카드내역서 등을 제시할 용의가 있음.

5. 최광순씨의 주민번호로 만들어진 다음 이메일은 단 하나뿐인데, 정황적으로 맞지 않는다.
(당시 스크린샷에는 1400여개의 '읽지 않은 편지'가, 즉석에서 확인한 편지에는 3000여개가 있었다.
물론 1월 23일 전후로 보아도 3000여개가 있었으므로 갑자기 1600통의 편지가 왔다는 가정보다는
둘이 다른 메일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

B측에 긍정적인 FACT 몇 가지(결정적이지 않음)
1. 결국 접수, 진행되는 것은 '신상정보 유출'이다. 그 대상자는 1~7인.
다시말해 그들이 법에 저촉된다할 지라도 그것은 C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것이지, A의 주장과는 무관하다.

2. 역으로, 중국 아이피 등으로 수사가 미진할 경우 자체 종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처리기간이 긴 이상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3. 그러나 '두 세달이 걸린다'고 말한 쪽은(A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 쪽이었으며,
그 접수장을 분명 갖고 있었지만 들고 오진 않았다.

4. 밖에 있었다는 증거는 최광순씨의 카드가 밖에서 사용되었다는 정도.
역시 정황적 알리바이지만 신용도를 높이기는 힘든 근거.

5. 최광순씨의 주민번호로 만든 이메일이 아니라는 사실 뿐,
최광순씨가 '맘아이' 스크린샷과 무관하다는 증거 역시 없음.


이상입니다. 결론은 '그러니 지금처럼 단정짓지말자'라는 D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보자는 방향으로 잡혔습니다.

물론 C 중에서 '억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그럼 처음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의견 조율은 '온라인에서의 문제가 오프라인에까지 퍼진 것은 분명 문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조만간' 확인하는대로 부연하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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