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된 김밥용 염장우엉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보존료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에서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가공식품의 장기 보존을 위한 첨가물로 품목별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간장류에는 1㎏당 0.25g 이하, 식초류는 1L당 0.1g 이하, 과일류와 채소류는 표피부분에 한해 1㎏당 0.012g 이하만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30426175402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