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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해도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게시물ID : freeboard_20254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휴봇
추천 : 0
조회수 : 8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05/14 18:55:58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손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이며

가입 가능 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각 보험의 보증 범위나 가입 가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되며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대항력을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위해 입주 후 14일 이내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 확보를 위해 확정일자는 필수 요소이므로 전입신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임차권등기까지 완료하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권리가 생기며,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 직방 지킴중개

직방에서 서비스 중인 지킴중개는 중개 사고 시 책임 보장 100억까지 해줍니다.

단, 가능한 집이 많지 않고 범위도 좁습니다. 서울 일부와 전주 지역만 가능하고 해당 집이 직방의 검수를 통과한 집이어야 합니다.

집 선택 후 서비스 신청하는 게 아니라서 집 고르는 폭이 좁아질 수 있지만 맘에 드는 집이 있고 지킴중개가 가능한 집이라면 추가 보험 장치로 충분히 좋습니다.



현재 가능한 방법은 이 정도가 되겠구요.


다만 전세사기 안 당하는 게 최고이니 그 전에 충분히 공부하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깡통전세는 피하세요.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전세 보증금 + 근저당 금액 > 부동산 매매가

이런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근저당 금액과 전세 보증금액의 합이 주택 매매가의 70~80%가 넘어가는 경우

외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곳을 알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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