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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20270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adadee
추천 : 1
조회수 : 40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4/06/19 10:00:53

일반 좆소에 경리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작년 3월에 직원 한명이 안전부주의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 작업을 할때 직원들은 안전 고글을 착용해라고 말했다고 했었고

다친 직원은 글라인더로 조금만 털어내면 된다며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해 

철심이 눈에 박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정도 병원에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실명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력은 조금 저하 됬으며

안경을 착용 해야할것 같다고 진단이 나왔구요

사장님께서 병문안을 가셔서 회복후 다시 출근 하니 월급이랑 전부 생활하는데

지장없도록 계속 보내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3개월후 6월에 안대를 하고 출근했는데 출근한지 하루만에

사무실로 찾아와서 당연하게 바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은 믿었는데 역시나 예상을 빗나가질 않는다며

말씀하셨고 퇴사와 동시에 산재요양을 건네길래 사장님은 사인해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산재요양을 하며

퇴직금은 계속 쌓여갔고 작년 2023년 11월에 한번더 찾아오더니

산재요양 연장을 한다면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또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초에 갑자기 또 나타나서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또 연장한다고 서류를 들고오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2023년 3월에 다치고 6월에 회복 했는데 경과를 보기위해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요양한다는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양기간이 5개월+6개월+5개월 수술도 잘됬다고 하는데

치료는 3개월 요양이 16개월 총 19개월입니다. 지금 일도 안하고

집에 편안하게 누워서 산재 계속 타먹고 퇴직금은 계속 쌓고 있는데

진짜 아픈게 맞는지 의심이 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회사에 다른 직원 한명은 여름 휴가날 계단에 미끄러져서

십자인대가 파열 됬고 수술과 재활치료까지 다해서 6개월이 걸렸습니다.

눈 다쳐서 회복기간이 19개월이라니 이게 이해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다닌지 9년차인데 그 다친 직원은 다치고 3개월

치료기간+ 해서 1년 채운 직원입니다. 사실 치료기간 제외하면

1년채운 직원도 아닙니다.

 

위 같은 이 상황이 맞는건지

의심이 들어 글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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