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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20355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집에밥이없다★
추천 : 3
조회수 : 61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11/19 21:03:10
글을 읽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구걸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거짓을 얘기했다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거니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을까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구글쌤에게 물어보니
거짓된 얘기로 구걸을 하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부분 소액이라 소송비용등의 문제로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없나보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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