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반품을 잘 안해서 규정을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SSF Shop에서 구매한 옷을 반품하려고 했더니 7일이 지나서 반품이 안된다고 고객센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반품을 요청한 시점은 10일 정도 지났고 미개봉상태여서 상품가치는 훼손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옷의 텍스쳐가 사진에서 본 느낌과 달라서 반품요청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론 반품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른 쇼핑몰 CJ온스타일에서도 반품했었는데 거기는 30일 반품이라 온라인 쇼핑몰은 다 비슷할 거라 생각한 제 잘못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정을 찾아보니 전자상거래법 17조의 청약철회에 대해서 7일 규정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법에서 7일을 규정했기 때문에 쇼핑몰에서도 7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긴합니다. 따라서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창원을 올렸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동의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