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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불공평 합니다.
게시물ID : law_204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연수
추천 : 0
조회수 : 2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03 11:32:03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요양보호사 근무에 불공평함에 대해 바로 알고자 합니다.
현재 65세 이시며 10년 넘게 요양보호사 로 병원 과 요양원에서 근무 하시며 피딩 과 석션 같은 간호사 의 업무도 대신하셨지만 매년 정년 이라는 이유로 퇴사를 하셔야 했습니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 이제 1년 가까이 일을 하셨는데 초반에 월차 개념으로 월 1회 유급휴무가 있었지만 10년 경력에서 나오는 노하우 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언제 부턴가 법이 바뀌어 월차는 사라졌다며 휴가 도 없이 야간에만 일하러 가십니다. 다른 직원들은 근무 년수가 있다는 이유로 한달에 연차를 3개 를 쓰고 거기에 이틀을 더 보태어 쉬는데 그 구멍난 부분을 저희 어머니가 매우고 있습니다. 이럴때 아들로써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퇴사를 원하시진 않지만 많이 힘들어 하시고 실업급여 혜택은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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