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좀 황당한 일을 겪어 글 남깁니다. 제가 몇주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온 도시락을 구매했습니다 받고 설거지 하려고 보니 반찬통에 이물질 과 보온통에 조그마한 자석이 들어있어서 , 저는 그냥 환불이나 그런거 원치 않아서 상품평에 상품은 괜찮은데 이물질 묻어있고 자석이 있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판매자가 저한테 연락 와서 판매자측 에서 검수 다 하고 보내는 거라 그럴 일이 발생할수 없다고 상품평 지워 달라고 말 하더라구요 . 저는 여기서 기분이 나빠져서, (자기네 측 에선 절대 자석이 들어갈수 없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있는 그대로 상품평 쓴건데 그걸 왜 삭제 해야되냐고 , 안지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일 정도 지나 오늘 전화가 왔는데, 중국측 공장이랑 다 확인 해봤지만 자석은 절대 들어갈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반찬통 이물질은 어떻게 설명 하실거냐고 물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그냥 도시락 받으면 세척 한번 해야되는 거라며 더이상 자세한 얘긴 안하더군요, 문자로 저한테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방해죄로 형사 및 민사 고소 한다고 문자 와서 그럼 자석일은 됫고 상품평에 자석얘긴 지우고 반찬통 이물질 있었다고 수정한다고 하니 답장이 없네요 ㅋㅋ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저는 있는 그대로 상품평 쓴거 밖에 없는데 고소라니 ㅋㅋㅋㅋ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없네요.. 이런 경우 고소 진행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