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타지역에서 B라는 회사가 그 지역의 C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A회사는 B회사 이름으로 C공사를 대신 진행합니다.
A회사에서는 C공사에서 제가 해야할부분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해보겠다고 답한게 전부입니다.
A회사는 제가 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이나 정보가 없어 타 업체사람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준공도서를 얻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A회사가 저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말해놓고 안하고 중간에 나가는거라 좀 걸려서요.
A회사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있는게 아니라서 못건들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