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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6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oymjerry
추천 : 0
조회수 : 36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06 22:19:42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운영중인 카페를 지인이 인수(정확는히 재임대)
하여 운영하려했습니다.
월세200과 보증금및권리금 명목으로 월 100 을 추가해서
내자고 협의중이었습니다. 총300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 계속보여주지 않고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너무이상해서 지역 부동산 카페를 뒤지던 중
월110 인 사실을 알게되었고 보증금도
1.5배 가량은 불려서 저희에게 부른것이었습니다.
공부해가던 중 전전세는 불법이란걸 알게되었고..
월세또한 매상을속여서 200 이라고 부른것이었고
부동산에 등록된 권리금과 상당부분 차이가있었습니다
원래1.3 억 가량인데 1억으로 치겠다.
그래도 생각해서 9천 해주겠다 했는데
부동산은 7천....
한달여 운영하다 화가나서 빡쳐서 도중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월세 및 사용료, 공과금 부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있어 아직 분쟁?언쟁? 중입니다.
전전세가 불법이기에 하고싶지도 않고
매상을속여 월세를 높혔고 사용료는 100을
불렀는데 이건... 진짜... 거기장비인테리어 등 봐도
그런 금액은...
운영중 번돈은 컵새로사고 등등 남은것도없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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