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집은 빈집이였고 계약일은 23일입니다 보름전쯤인가 청소를 하고싶다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해서 알려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일 집에가봤더니 원룸 삼분에 일에 해당하는 공간을 차지할만큼 큰 책상두개와 서랍장 두개정도 들어와있더라고요.......... 사무실로 쓰는것같기도하고..... 세입자는 임대 용도를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언제부터 짐이 들어와있었는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빈집이니 미리짐을 넣어도 된다고했을수도 있고 세입자가 몰래 짐을 넣은것일수도있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갑질을 하고싶어서 잘잘못을따지는게 아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기때문에 앞으로가 걱정이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