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에 전세계약 2년 만료 시점인데, 1월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는 전세금을 증액해주고, 2년 연장하기로 구두 협의하여 명일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입금은 4월 만료 시점에서 진행함) 연장 계획입니다.
이경우 어떤분은 기존전세계약서는 유지하고 신규증액분만 작성하라고 하시는분이 있고(기존계약서 다시쓰면 기존확정일자가 무효화된다고...) 어떤분은 기존전세계약서와 증액분을 한꺼번에 작성해야한다 분이 계십니다. 전세금액이다보니 확실히 하고 싶은데,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