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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너 베충이 이라고 말한것만으로도 고소가 되나요?
게시물ID :
law_2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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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전6시55분
★
추천 :
0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0/18 01:42:15
웹 게시판 댓글에 '너 베충이' 라는 말 만으로도 상대방이 고소가 되나요?
공연성이 다 성립되지 않는데 자기가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네요
(
1
)
본인의 사진을 모욕적 상황이 발생한 공간과 연관성이 있는 공개적 공간에 게시
한 경우
(
2
)
본인의 거주지를 비롯해 생년월일
,
이름
,
전화번호 등을
글로써 알리는
경우
(3) 닉네임만으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세개 다 성립이 안되는데 그냥 허세인가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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