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중인 상가에 상가가 비어있는 밤중에 누군지 알수 없는 사람이 현관유리문을 부수었고 그것을 다음날에 발견하였습니다. 범인은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요 이런경우에는 현관문 수리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제 상식선에선 이런경우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할거 같은데 임대인은 그게 아니라고만 말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