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 하십니까
좋은 금요일 밤에 다들 잘 지내시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도급 업체를 통해서 한 작은 업체에서 생산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급 업체에서 4개월째인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언급 안하네요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무 수당은 받고는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을 한 후에 실업급여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듣기로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타는 방법이 있다더라구요
하지만 그것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는데
이 경우에 제가 고용보험을 따로 신청하는것인지
아니면 도급업체나 지금 실제 일하는 업체에 말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벌써 4개월째 일하는데 지금 고용보험을 신청해서 된다해도
이 앞전까지의 근무일들은 180일에 인정이 되는것인지 안되는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경험 혹은 법을 잘 알고계시는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차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