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84)께서 얼굴에 잡티가 거슬려서 시중에 파는 표백크림(일반의약품)을 사서 바르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위에서 추천했겠죠. 한두번 저녁에 발랐을 때 따끔거리고 빨갛게 됐지만 처음이라 그런갑다 하고 꾸준히 바르셨다고 합니다. 점점 상태가 안좋아져서 2주쯤 됐을때 얼굴의 3분의 1이 울긋불긋하게 되어 제조사(제약사)에 증상을 얘기하니까 크림 바르는 것을 멈추라 하고 연고(일반의약품)을 보내왔습니다. 연고를 1주일쯤 발랐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피부과 여러 곳에 진료 받았는데 크림에 의해 그렇게 된거고 연고는 효과가 없고 오직 레이져시술만 효과가 있을거다라고 해서 몇회분 결제(70만)하고 오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구요. 피해에 대해 뭔가 해야 할거 같은데요. 1. 제조사에 다시 연락해서 따지고 합의를 시도한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상담한다. 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상담한다. 4. 다른 방법은 있는지...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