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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주휴수당 돌려받자!
게시물ID : jisik_2095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라면레몬맛
추천 : 1
조회수 : 16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2/07 00:25:56

의점에서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다 개근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못받은 분들 많으시죠? 

 

애초에 사장님에 우리 매장은 주휴수당같은건 안준다고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하에 알바를 했거나 하고있진 않나요? 

  

이 모든게 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은 퇴직후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 

 

뭐부터 해야할지, 불이익은 없을지 주저하신 분들이 많으실꺼에요.  

 

잘못은 사장님이 했는데 괜히 내가 불안해하며 떼인 나의 피같은 돈을 포기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제 혼자 고민하고, 혼자 대처하지 말고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진정을 통해 못받았던 주휴수당 받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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