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 후, 판사가 집행부로부터 당사자적격 흠결이 있는데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느냐고 설명을 요구받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민사단독과를 통해 저희에게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였고,
상대의 답변서를 읽어보니까 판사는 상대편에 유선상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항소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1심에서 당사자적격 문제로 다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뒤, 판사가 상대편에게 알려준 사실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화해권고를 받았는데 돈 액수가 잘못 기재되어 이의신청을 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자적격 흠결을 어떻게 취급해야하는지와 관련해 직권조사 항목 등을 읽어보기는 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법원은 원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