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땅만 임대한 대지(보증금100/월세38)에서 컨테이너2동 천막1동을 허가내고 포장마차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물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지 인수 후 기존에 불법으로 운영됐던 포장은 철거를 하고 제가 다시 건축사무소를 끼고 천막을 지었습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을찾아가 건물로써 허가를 낼수있는방법을 찾아 약 1000만원을 들여 울며 겨자먹기로 지었습니다 (계약당시 불법천막인줄 몰랐고 충분히 장사할수있다고 사기계약 먹음)
문제는 제가 갑자기 임신을 하면서 밤장사가 힘들게 되었고 이에 가게를 내놓게 된것인데요 지금 조건은 권리금2000에 보증금100에 월세 38 로 주변상권에 비해 아주 저렴한 시세입니다 어제 인수하시겠다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말씀은
1 땅주인이 언제 건물을 올릴지 모르니 땅주인을 직접 보기전까지 일단 가계약금은 못걸겠다 (땅주인분은 앞으로 향후 5년이상 땅을 그대로 두겠다 하셨음. 본인과의 계약서 상에도 상기내용을 명시하여 계약함) 2 그래서 땅주인과 만나는 날 확답을듣고 땅주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하겠다 동시에 본인과 권리금에대한 1000만원을 먼저 가계약하겠다 3 나머지 1000만원은 사업자이전 후 잔금을 치루겠다(전기세 수도세 세콤 정수기 인터넷 카드단말기등 모든 명의변경 후 잔금 처리)
이 경우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상에 계약금 1000만원 잔금 1000만원은 사업자 명의 이전 한 당일 치루겠다
고 표기하면. 법적으로 제가 손해보는 건 없나요? 아니면 일반적인절차대로 잔금까지치루고 명의변경을 하는것이 적합한지요? 부동산 없이 거래하는거라 정확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