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단기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번주 월요일 ~ 금요일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며 이번 주는 결근 안할 예정이고 다음주 수요일에 집이 이사를 가서 하루 못가는데,
총 10일 동안 근무를 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주는 하루 뺀다고 치면 9일인데 이번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것이고 다음주 주휴수당은 못받는것이 맞는건가요? (다음주 금요일 즉,11/24일까지 하는 단기알바입니다.)
–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 시급
ex) 4주동안 근무한시간 (120시간) / 20일 × 7,000원 = 4,2000원
통상근무자는 해당사업장의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사람 또는 정직원
이게 맞으면 75 / 20 * 7334 = 약 27,502원을 한번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