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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고문?
게시물ID : sisa_1268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별누리
추천 : 1
조회수 : 5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0/28 04:12:21
http://www.jinsil.go.kr/appdealing/databoard/app_read.asp?num=384&pageno=1&stype=app_title&sval=%C0%CC%BB%F3%C3%B6&data_years=&data_month=

1. 이 사건은 제502보안부대가 납북귀환어부 이상철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구금하고 고문,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낸 후, 거제경찰서에서 이상철을 1976. 9.~1983. 11. ‘접선공작’을 위해 협조망으로 운영한 사실을 은폐하여 간첩행위한 것으로 왜곡하고, 국가안전기획부가 수사한 것처럼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결국 기소와 판결을 통하여 장기간 징역형을 살게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2. 제502보안부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3. 11. 15. 신청인 이상철을 영장 없이 연행하고, 1983. 12. 17.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33일 동안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 각목 구타 등의 고문,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 강○○ 등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불법연행․구금한 상태에서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진술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 이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 제125조 폭행․가혹행위죄에 각각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이상철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제502보안부대의 고문․가혹행위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억압상태가 지속된 가운데 작성된 것이다. 검찰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명의로 허위 작성된 제502보안부대의 의견서 등을 기초로 형식적인 수사를 한 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이상철이 1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내용은 수사기관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 법원은 이러한 임의성이 의심되는 신청인 이상철의 자백 등을 기초로 징역 17년, 자격정지 1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http://issue.media.daum.net/society/people/view.html?issueid=2735&newsid=20111027183105245&cp=kukmi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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