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 눈팅하다가 오늘 가입하고 처음으로 글 써보네요... 변리사 시험과목이 1차에 법 관련 부분이 민법 산업재산권법, 2차에는 특허 상표 민사소송 이렇게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 공부를 한다는것은 법 조항을 외우고 상황에 적용시키는것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의 모든 판례를 외우고 문제에서 상황을 제시한 후 부합하는 선지를 고르는 형태인가요? 두가지 모두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해야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 공부가 난이도가 정말 높다고 하는데 이해 자체가 어려운것과 암기량 두가지 요인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