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상으로 범죄를 했다는 글 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이버 모 카페의 회원이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거라는 글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다,생리대랑 다 쓴 휴지로 자위하려고 했는데
청소부 아줌마가 다 치웠는지 없어서 실망했다.라는 글을 적었는데
그 전에도 여자 화장실 들어갈거다,가려고 지금 나왔다,도착했다 와같은 글들을 적어놨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되는게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한참 자라나는 새싹같은 학생한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도 이해가 안되고,,만약 사실이라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들어가보니,이러한 항목에 대한 안내는 찾아보기 힘들어 글을 적었습니다.
1.신고가 가능 할까요?
2.신고가 가능 하다면 어떠한 항목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