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철수라는사람에게 물건을 퀵으로보냈습니다
그런데 철수와는 생면부지인 영희라는사람에게 철수가 제계좌를보냈습니다
영희가 제 계좌에게 물건값을 입금했습니다
전 이체받고 물건을 보냈으니까 모든상황이 종료된줄알았는데 철수가 물건을 갖고 잠적한겁니다 웃긴건 전 철수에게보낸건 예를 들면 사과인데 영희는 철수에게 받을예정인물건은 감자였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영희가 제계좌에 돈을넣었으니 절 고소한겁니다
이러면 전 철수하고 영희 둘다 고소해야하나요?
일단 로펌여러군데 알아보는중인데 어떻게해야하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