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국사법 체계에서(아마 근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무죄 추정주의'가 강간죄나 여타 성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강간 등 성범죄의 상황적 특성 상 '유죄 입증'의 어려움에서 기인한다는 말은 들은 것도 같습니다만,
유죄 입증이 극히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추정을 버리고 반쯤은 유죄 추정?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살인죄도 어차피 사람들 뻔히 보는 장소에서 백주대낮에 사람 죽이는 인간은 사실상 거의 없으니 유죄 입증이 무지하게 어려운 건 매한가지라고 보고요. 자동차 급발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기도 창피합니다. 아예 입증 능력이 없는 사람들더러 전문가 집단의 최상위에 위치한 거대 제조사를 상대로 차의 결함을 입증하라고 겁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주로 철학 게시판에 서식?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법 게시판 유저님들이 뭔가 더 전문적으로 잘 아실 것 같아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