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그러나 스마트폰을 A씨에게 건네며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 B씨 스마트폰에는 A씨 신체를 찍은 사진은 없었다. 하지만 B씨를 제압한 한 시민은 “B씨가 사진을 찍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그가 카메라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앱을 끄기 위해) 스마트폰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봤다”고 말하면서 형사 입건됐다.
B씨를 입건한 서울 중부경찰서 조사 결과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B 경사가 A씨를 찍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그의 스마트폰을 복구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하지만 A씨를 찍은 사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그를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신 신고 있던 하이힐 뒤꿈치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A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이힐ㄷㄷㄷㄷㄷ. 뇌까지 찍혔으면 어쨌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