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1533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eo
★
추천 :
0
조회수 :
42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3/30 10:12:40
약 4년간 회사에서 근무했구요.
퇴직의사를 3월초에 전달드렸고 3월말까지 근무하는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번년도 1월에 인센티브를 월급의 100% 정도 받았는데요.
퇴직금 산정시 1월에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회사측에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퇴사자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