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사건사고 기사를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내용은 두 명 이상의 청소년이 담배를 훔쳐 특수절도로 검찰에 송치치는
과정에서 한 아이가 자살을 했는데, 아이의 부모는 경찰관이 사건고지를
부모에게 하지 않아 아이가 자살을 했다고 주장한다는 것 입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아이가 엄마로 등록해놓은 번호로 통화를 했으나,
해당 번호가 아이 친구의 번호인 것은 부모의 주장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관련 댓글에는 애초에 경찰이 훈방조치 할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수의 댓글에서 주장한 것 처럼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이 특수절도 용의자를 자의적으로 훈방조치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또한 미성년자 사건사고 시 경찰이 부모에게 사건고지를 하는 행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가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건고지의 미흡만 문제같아서 댓글들처럼 기소 자체가
융통성없는 처리라는 것이 의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