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6년전쯤에 운전면허때문에 교육을 받을때 우회전시도시 보행자불이 들어왔으면 보행자가 지나가든 안지나가든 무조건 멈추고 보행자
불이 끝나고 나서 지나가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법이 다시 바껴서 보행자가 지나가려할때만 멈추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이걸 가지고 좀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도로교통법 사이트에서 우회전으로 검색해도 그런건 안나오고 그냥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느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 해야한다고만 나와서 말이죠.. 제가 못찾는건지 아니면 제대로 안나와 있는건지 모르겟네요.
이 부분 명확하게 나온 도로교통법을 알려면 저 사이트에서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나요?
댓글에 그 부분을 알려주셔도 저는 도로교통법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이 나온걸 보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