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채무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외할머니 슬하에 자식은 엄마, 이모. 이렇게 둘인데요..
엄마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그로부터 5년쯤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외동딸이고, 엄마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를 했어요)
소송 준비를 하는 중 갑자기 엄마 제적부/가족관계증명서/상속포기확인서(?)같은걸 떼 오라고 하더니..
잘못알았다며 상속포기 서류 말고, 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갖고 오랍니다.
왜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모가 단독상속자라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합의서는 왜 필요하냐고 또 물었더니 빙빙 돌리며 답을 안하는데요..?
빌려준 돈을 받게 되면 저에게 일부 상속권이 있고, 그걸 주지 않으려고 서류 작성을 하려는갓 같은데요.
제가 너무 예민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