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변경 되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라 처제분께 명의만 돌려 놓으신 것 같습니다.
-. 현재 계약 등의 관리는 전 주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계약 기간 만료가 되어 2년 더 거주하기로 합의는 하였습니다.
-.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상황이며...질문 드립니다.
1. 전 집주인이 나와서 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대리인'으로서 증명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2. 기존 계약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하였으나 주변에서 굳이 필요 없다고 하여 이번에는 확정일자만 받으려고 합니다.
굳이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가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건가요?
3.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계약서만 서로 교환할 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4. 뜬금없지만...기타 계약 관련해서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경험이 워낙 없이 큰 금액이 걸려있다 보니...부담이 크네요...
염치없지만...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