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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akano★
추천 : 1
조회수 : 77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4/21 11:03:50
5월달에 월세집 이사갈 예정인데
안방 장농을 빼달라고 요청드렸고
혹시 안해주실까봐 해당 사항을 계약서에도 작성하였는데요
갑자기 집주인이 안방 장농은 붙박이장이니까 그냥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할땐 빼주기로 했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다고 하니
계약서랑 무슨 상관이냐고 천만원짜리라고 걍 쓰라고 하네요 ㅠㅠ
고장도 났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고 전 안쓰겠다고 했는데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이렇게 계약서에 작성한 사항 이행 안할 경우엔
계약 위반으로 계약 파기 사항이 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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