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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아 토막살인 기사에 댓글을 달고 과납벌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게시물ID :
law_2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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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백의시간에
★
추천 :
0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5/02 08:17:36
정식재판을 받고 싶은데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기사에 화가 났고 아래
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벌금은 50만원이 나왔습니다.
고소장 전문을 확인해 보니 제가 쓰지도 않은 댓글이
있었어요. 이에 맞고소를 할까 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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