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거래처에 150만원정도 대금을 지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경 소액재판 걸어서 승소(상대가 아예 나오지도 않음)했는데
이 승소한 판결문으로 그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만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울지검에서 했던거 같은데, 그 쪽에 전화문의 또는 방문해서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너무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면 그냥 포기하려고도 생각 중입니다, 소액이라..
답변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작년 8월 판결문인데 아직까지 효력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