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로 알게된 남자가 있는데 얼굴은 모르고 그냥 카톡만 몇번 했다가 지금은 연락을 안하는 상태에요
그런데 오늘 그냥 심심해서 카톡친구 프로필들 보며 있는데 그 남자가 제가 찍어서 프사로 해놨던 사진들 중에 하나를 캡쳐했는지 그걸로 자기 프사를 해놨더라구요 문제는 제 얼굴이나 인물 그런 사진은 아니고 카카오프렌즈 샵 가서 캐릭터동상이 예뻐 찍은 거였는데 이것도 도용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도용왜했냐 물어봤는데 그냥 예뻐서 했다라는 답만 왔습니다. 그래서 내려달라 했는데 답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