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직한지 꽤됐고, (6개월간 근무중)
예전에 건강보험료 미납된것도 모두 완납했거든요.
그리고 월급 고지서 보면 꼬박꼬박 사대보험료 공제하고있는데 자꾸 건강보험료가 체납됬다고와요.
그것도 2017년도 11월분이라면서?
이거 전에도 밀린거 왕창냈었는데
이거 제앞으로 나온게 맞을까요?
저는 등본상으로 따로나와서 살고 가족들하고 같이살지도않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가족들이라는 사람중 저와 아버지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몇년전에 건강보험료 막 엄청밀려서 집에서 차압된다 막 그런 경고서까지 받은 사람인데
아비되는 사람이 보험료를 안내면 그 책임이 자녀에게 넘어가나요?사실상 부양자는 자녀로 되고 더구나 제가 맏이거든요. 동생은 어떻게사는지도 모르고
아마 공익 제대하지않았을까 싶은데..연락을 끊고살아서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로 오기전에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잠시 딴데서 일하다가 2017년 11월 22일경에 새로온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1월달나온것도 제것이 아닌것같은데..이것참..왜이럴까요
만약 정말로 그 사람들 몫이 저한테 온거라면 제가 더이상 납부 안하도록 할순없을까요?
이젠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