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반전세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고 15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되있습니다
지역은 인천입니다
매매 가격은 1억5천정도 잡혀있고
근저당은 14년도에 9900에 잡혀있는상태고
보증금 3천에 월10 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이 원래 1호를 반으로 쪼개서 1호a 1호b 이렇게 나눠져있는데 계약을 했을시 전입신고를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건지 아니면 몇순위가 되는지.. 들어가도 되는집인지.. 중개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부동산을 하나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라ㅠㅠ 답변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