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가
1.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제품을 중고거래했는데 물건을 운송보낸후 구매자가 구매취소
2.다시 제 쪽으로 재운송을 택배기사에게 부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오길래 확인해보니 구매자가 물건을 타인에게 팔려고하는중
(본인 스스로 포장뜯고,작동시키고,지인들에게 팔려고 보여줬다고 당당히 시인)
3.전화 걸었는데 일방적으로 성질부리고 전화도 안받고,문자로 싸우다가 결국 물건을 돌려받는 단계까지는 옴
(아직 물건이 제 수중에 있지는 않음)
본인의 범죄행위는 의식을 전혀 못하고 바락바락 성질만 내는게 어처구니가없고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 판단해 문자로 아웅다웅하는 단계에서 청찰청 사이트에서 범죄신고를 했고 접수가 됐는데요.
그 인간이 남의 물건 팔아먹으려한게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좀 갖게 해주려면 경찰서에서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내 물건 팔아먹으려 한다는건 첫 통화에서 녹취한게 있고 신고할때 파일을 같이 첨부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