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프리랜서 입니다.
7월 10일이 급여날인데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업무위탁 계약서에
[특약사항] 5조 : 위탁내용이 전혀 없을 경우 익월 지급할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6월 8일 회사에서 기존에 디자인 했었던 디자인 파일과 인수인계서를 요청하여 메일로 보낸 이력 1건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1건의 이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여서 위의 이력하나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디자인 작업물을 조금 수정 마무리하여 보내주었는데 이것도 제가 이번달에 작업한것이라고 생각하는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