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4400만원 체결
월급은 근로계약서 상 약 360만원 x 12개월 분할지급(세전) 작성.
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3600 + 400 + 400(성과급, 6개월마다 지급)으로 지급해주겠다고 약속.
그래서 지급 급여명세서만 보자면 연봉이 3600임.
[질문]
1. 현 형식으로 월급받아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2. 400만원 받을 때 세금공제는 기본급여와 동일하게 떼이나요? 세금공제 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성과급은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게 아니라 별도로 지급해주겠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