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피고가 개인파산중 혹은 개인회생중이라도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파산면책이 된 후에 빌려준 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찾다가 우연히 개인파산중 혹은 개인회생중에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
라고 (링크는 잃어버렸습니다.)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큰돈은 아니지만 꼭 받아내려고합니다.
돈을 빌려간 후 취준생에게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변제를 늦추다 늦추다 지금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