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224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려라또야★
추천 : 0
조회수 : 116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1/05 20:06:33
제가 최저시급에 준하는 월급보다 낮게 받고있어서 노동부에신고하려는데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독기가 올라와있어서 돈을 받을려고 신고하는게 아니라 취하안할 생각으로 신고하는거거든요
1.최저시급보다 낮은 월급으로 신고하는건대 애초에 돈 안받을생각으로 신고해서 3자대면이라던가 차액지급에관한 조율도 없이 취하를 일부러 안할경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2. 신고를 취하안해도 불이익이 없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ㅎㅎ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