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 대형마트 주류코너에서 4년간 근무중인 협력사원입니다.
예를 들어 카스(주류)협력직으로 대형마트에서 일하게 되었을때 카스와 무관한 다른업체(하이트/롯데)의 상품진열이라던가 재고관리,
마트내에서 하는 진행하는 행사와 여러업무들을 단지 '어차피 주류코너이니 너가 다 해'라고 근무를 지시받는게 맞는건가요?
파견목적과 다른 업무를 지시받고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틀리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제도같은게 있는건가요?
4년간 어차피 마트에서 근무하고 주류코너에서 일하니 니일이 내일 내일이 니일이라 여기며
묵묵히 일해왔는데 요새들어 마트측에서 요구하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고 대우또한 마땅치 않아 간절히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