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 및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이 조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 총 14개에 이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794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