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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관련 법률을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
게시물ID : jobinfo_23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찰오빠
추천 : 0
조회수 : 11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6/11 12: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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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1년조금넘어 대표자 폭언 또는 욕설이 계속되어
스트레스를 너무 갑작스레 많이받아 쓰러져가면서 버티다 버티다
일을 관두게되었고 5월2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사직서도 썼으며 원래 5월말일까지 하기로했으나
사장님들이 5월20일에 불러 내일부터그냥 나오지말라고 해서
바로 사직서 제출하고 출근하지않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세가지입니다.

1. 퇴직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근무당시 오전7시 ~ 오후10시경까지 근무하였지만
 급여는 세전200만원 세후183만원을 받았고
 제가 영업해온 업체에대한 마진의 30%를 매월말일날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요 ?

2. 제가 그만둔다고하였으나
 정해진 퇴사일보다 사장님들이 더 일찍 불러내
 당장 그만두라고 한 경우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

3. 일할때 저희는 출/퇴근 카드가없는데
 근무시간은 7시 ~ 21시 정도가 평균적이며 항상그랬습니다.
 영업으로인해 사무실을 비우는시간도있지만
 그 시간대에도 사장님에게 어딜가는지 보고하며
 사장님이 들어오라고하시면 언제든지 복귀해야합니다.
 이런경우 일한시간만큼의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주급 등
 지금이라도 청구할수 있는것인가요 ?

 위 세가지가 가장 궁금한점이며
금일 퇴직금에관하여 이야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전3개월 급여 세전2,000,000원 세후 1,830,000원
퇴직전3개월 평균인센 1,700,000원 이며 세금떼지않고 통장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경우 약 1년6개월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은 얼마정도 발생하게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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