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인대요~
각각 최대 300만원, 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꿀기회 놓치면 안되겠죠?
5월 31일까지 잊지마세요!
먼저 지원대상부터 살펴볼게요~!
[지원대상]
▶ 공통요건
1.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지원 대상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 가구구성 :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 근로장려금
(단독) 2,000만원 미만
(홑벌이) 3,600만원 미만
(맞벌이) 3,0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 4,000만원 미만
(맞벌이)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모든 가구원의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내용]
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
- 근로장려금
(단독) 3만 ~ 150만원
(홑벌이) 3만 ~ 260만원
(맞벌이) 3만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 맞벌이) 50만 ~ 70만 원 (자녀1인당)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신청방법]
- 전화 : ☎1544-9944 → 1번
- 온라인 :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합니다.
참고로 지난 3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때 신청한 분은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신청 안내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출처 | https://www.chancelink.co.kr/bbs/board.php?bo_table=analysis&wr_id=47 |